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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정부에서는 2019년 COVID-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(비영리법인인 교회도 해당됨)를 위해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제도를 발표했습니다. 이제도에 따라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$26,000 까지 정부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그러나 신청자격이 되지만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몰라 신청율이 10%미만으로 대단히 저조하다고 하오니 연락주시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간략히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 

주위에 아시는 한인자영업자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이영재 공인회계사

(225) 572-3489 (Cell)

(225) 755-0300 (Offic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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